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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4절 승진임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3조(승진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1.12.20>

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2.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3.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력

4. 인사기록상의 평가결과

5.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전문성ㆍ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능력 등), 상벌, 교육 훈련 등

[전문개정 2016.8.23]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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