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6조(승진임용예정자의 임용)
제35조에 따라 승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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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4절 승진임용
제35조에 따라 승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