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5조의2(육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7절 신분보장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