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4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1. 5급 이상 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 6급 및 7급 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3. 8급 이하 시험: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4. 전문경력관 시험: 특수분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