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2조의4(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4.10.2][제7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72조의4는 제72조의5로 이동 <2016.3.25>]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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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3장 시험 › 제4절 보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4.10.2][제7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72조의4는 제72조의5로 이동 <2016.3.25>]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