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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4장 복무 › 제1절 통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7조(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3의 선서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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