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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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2절 신규채용 › 제1관 공개경쟁채용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