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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4장 복무 › 제2절 근무시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0조의2(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① 사무처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현업공무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일, 복무관리 및 초과근무수당 등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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