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4장 복무 › 제3절 휴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5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94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5, 2018.7.2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