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8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듣기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