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3.5.1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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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 제2장 명예퇴직수당
사무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3.5.1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