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91호,2026.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2호,2025.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8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4호,2020.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2018.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6호,2017.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8호,201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14.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호,2014.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을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314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12.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8호,201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85호,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의 지급대상란 중 "연구직 공무원 중 기록연구사"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59호,2010.12.29>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10.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호,200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8호,200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호,2007.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호,20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호,2005.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호,2004.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호,2003.6.9>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0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3호,200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07호,1999.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6호,19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호,199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중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199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