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무처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1.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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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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