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소속기관의 장)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소속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1.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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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소속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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