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합의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와 사무처장은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1.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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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합의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와 사무처장은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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