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4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인사과장이 경력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가 되고 행정관리국장이 경력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18.1.19>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4.14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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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3장 경력평정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인사과장이 경력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가 되고 행정관리국장이 경력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18.1.19>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4.14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