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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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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1장 총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조(평정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4.1>

④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평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4.14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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