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장 근무성적평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7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가)

① 사무처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추진실적ㆍ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을 평가하고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ㆍ절차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4.14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