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8조(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4.14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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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장 근무성적평정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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