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3.7.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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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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