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4>
시행 2021.3.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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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4>
시행 2021.3.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