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07호,201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1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06.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2003.6.9>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0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1997.11.18>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198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