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헌법재판소규칙의 적시 마련)
①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규칙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의견조회, 입법예고, 재판관회의, 공포ㆍ시행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4.10.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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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규칙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의견조회, 입법예고, 재판관회의, 공포ㆍ시행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4.10.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