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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43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제17조에 따른 심판기록물평가심의회"를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5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3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25호,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심판사무국장"을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심판사무국으로"를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로"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82호,2016.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201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헌법재판소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헌법재판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98호,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6호 및 제7호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은 이 시스템의 도입시까지는 종전의 전자문서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에 의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②「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이하 "기록물 관리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24조 중 "기록물관리규칙 제8조"를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