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29조(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존 중인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12.3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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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3절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존 중인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12.3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