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9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1.12.3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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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5절 폐지부서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1.12.3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