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2조(기록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각 부서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12.3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7절 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각 부서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12.3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