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헌법재판소사무처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로 한다. <개정 2020.12.24>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12.3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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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헌법재판소사무처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로 한다. <개정 2020.12.24>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12.3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