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4조(당직감사)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4.7.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2장 당직근무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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