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9조(비상연락사항보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를 통보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4.7.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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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3장 비상근무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를 통보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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