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4.7.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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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1장 총칙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4.7.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