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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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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4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사무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요원ㆍ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4.7.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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