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9.19]
시행 2024.7.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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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2장 당직근무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9.19]
시행 2024.7.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