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당직실의 위치)
사무처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4.7.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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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2장 당직근무
사무처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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