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
사무처장은 원활한 당직근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편성ㆍ운행할 수 있다.
시행 2024.7.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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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2장 당직근무
사무처장은 원활한 당직근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편성ㆍ운행할 수 있다.
시행 2024.7.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