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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25호,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료총괄과장"을 "자료편찬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48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23호,2014.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인"을 "2인"으로 하고, "심판자료과장, 자료편찬과장 및 법률정보운영과장"을 "자료총괄과장 및 도서정보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12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84호,201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보관리과장"을 "법률정보운영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75호,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0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2008.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0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1997.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1992.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199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199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198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