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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6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318호,2014.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을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제51호,1992.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중 제5조ㆍ제10조 및 제11조와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중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7호,1989.3.18>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국회모범공무원규정, 정부의 모범공무원규정 또는 법원의 우수공무원상여금지급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