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헌법재판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14.10.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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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헌법재판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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