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제6조(상여수당지급)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14.10.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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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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