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14.10.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