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10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듣기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14.10.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