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위임규정)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시행 2024.7.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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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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