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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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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1조(분류금지와 대외비)

①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개정 2015.12.28>

② 비밀의 제목을 설정할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사용할 수 없다.

③ 제4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5.12.28>

④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개정 2022.4.6> [표·그림: 원문 참고] ┏━━━━━━━━━┓┃대 외 비 ┃┣━━━━━━━━━┫┃20 . . . 까지 ┃┗━━━━━━━━━┛</img>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6.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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