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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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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4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비밀을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파기는 제21조에 따른 보관책임자(이하 "보관책임자"라 한다)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아래 그 비밀의 취급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6.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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