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3조(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기록ㆍ정리한다.
② 자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일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그 밖에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표·그림: 원문 참고] ┌──┬──┐1.5㎝ │관리│ ││번호│ │└──┴──┘1㎝ 2㎝</img>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6.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