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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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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9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① 비밀소유부서에서는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시행 2026.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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