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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 제7장 보칙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40조(비밀관리담당관)

① 이 규칙에 따른 비밀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비밀관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7.1>

② 비밀관리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7.1>

1. 자체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감독, 감사 및 경위조사

2. 비밀관리교육

3. 비밀보유 현황조사

4. 서약의 집행

[전문개정 2014.12.16][제목개정 2024.7.1]

시행 2026.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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