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42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6.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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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 제7장 보칙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6.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