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12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1.8.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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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 제2장 공문서 관리 ›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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