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13조(문서의 수정)
①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내규(이하 "내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를 제1항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수정 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ㆍ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8.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